숙식제공
서비스 목적
안정된 숙식제공 서비스로 취업 및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생활관자치운영제도를 도입한 자율형생활관 운영, 단, 청소년시설은 자치운영제 유예)
(생활관자치운영제도를 도입한 자율형생활관 운영, 단, 청소년시설은 자치운영제 유예)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연고지가 없어 오갈 곳이 없는 사람
- 연고지가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 또는 기타 사유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사람
-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을 받고 싶으나 거주지와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사람
- 공단의 숙식제공 보호서비스를 통해 진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
서비스 제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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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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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호 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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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기간】권장기간 1일~3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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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 개시
【필수 진행사항】
- 심리검사 및 상담, 기본분류지표, 위험성평가, 자치당번동의
【지원내용】
- 호실 지정, 침구류 대여, 세면도구 등 생필품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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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 보호유지
(최대 24개월)【프로그램】
- 자율형생활관 운영으로 자립기반 마련, 직업훈련, 취업 등의 생계활동
- 상담 및 사회성향상교육을 통한 정보습득·심성순화, 여가활동
- 회복적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봉사활동(청소, 복지기관 방문 등)
【보호기간】
- 기본 6개월, 이후 6개월 범위 내에서 3회 기간연장 심사(최장 2년)
※ 성과분류심사표(생활점수 50점, 자립활동점수 50점)를 기초로 연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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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
보호정지 및 종료【보호정지】
- 공단 생활관 신축 또는 개·증축 한때
- 장단기 외박 중 소재불명된 때(정지기간 5일 경과 시 숙식제공 종료)
【종료사유】
- 자립, 취업, 기간만료, 의탁알선, 자진퇴소 등
- 징계퇴소(절도, 폭력 등 범죄행위 및 소내 질서유지 위반)
※ 종료 후 재신청 및 입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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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