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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용안내

1

정보보유 여부확인(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인지 확인
청구대상 정보가 사전 공표 되었나 확인

2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청구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청구 가능

3

청구서 접수

처리부(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4

공개여부 결정(처리부(과))

처리기간 : 10일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5

정보공개

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
수수료가 있을경우 청구인이 수수료 납부 후 공개 실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

이의신청(청구인)

청구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2

청구서 접수(처리부·과)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3

이의신청 결정

처리기간 : 7일 이내 (7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4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각하, 인용, 부분인용 결정서 통지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게시

정보공개책임관 게시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부 이재영 054-911-9250
정보공개담당 경영지원부 김도윤 054-911-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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