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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신청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숭고한 봉사활동

법무보호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을 돌아온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보호대상자들이 많아질수록 재범률이 낮아지고, 낮은 재범률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공공안전의 확보를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에 기여합니다.

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은 행복한 미래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 입니다.

법무보호신청 이미지
모집 기간
상시
위촉 시기
매년 분기별 위촉
위원 임기
3년(연임 가능)
위촉 자격
  •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국 지부(소) 현황
위촉 절차
  • step1
    위촉신청

    위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촉 신청합니다.

  • step2
    접수 및 안내

    담당자가 접수 후 위촉 안내를 진행합니다.

  • step3
    범죄경력조회

    위촉 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합니다.

  • step4
    위촉심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 step5
    위촉완료

    법무부 ‘공문’ 위촉에 따라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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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자원봉사자 온라인 신청 내역 - 공개내용, 공표주기(시기), 담당부서, 공표위치
번호 신청기관 희망위원회 이름 진행상태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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