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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민원신청 안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민원 신청창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민원 바로가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닫기

소극행정 신고센터(실명, 익명)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적당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기타 관중심 행정 등)으로 불편을 느꼈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실에서 접수하며, 신청내용이 소극행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관(처리)부서로 재지정하여 관련 사항 업무처리

유형 및 대표사례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형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신고방법

  • 실명신고 시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시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익명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팩스로(팩스번호 : 070-8277-8890) 송부바랍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감사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54-911-7937 / 신고상담전용전화 : 010-8789-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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