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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를 통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 공정사회 구현과 인권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경영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범방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경영평가를 통해 인권점검 및 실천의무를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나이,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법무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협력사 등 경영활동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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