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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를 통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 공정사회 구현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 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관한 헌법과 법률,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 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신 지역, 나이, 학력, 병력,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실효 전과, 성적지향,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법무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 경영활동에 포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점검 및 실천 의무를 이행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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