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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 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① 숙식제공 ② 주거지원 ③ 창업지원 ④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⑤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⑦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⑧ 사후관리 ⑨ 그 밖의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02

사회복지사업법

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정을 통해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숙박 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03

국제연합(UN)회의 결의문(1960)

1960년 제2회 ‘범죄예방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 결의문에서 「갱생보호는 사회복귀 과정의 일부이므로 적절한 보호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책무」임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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