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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

개요

  • (내용) 사실혼 관계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 (심사) 출소이후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출소한지 2년 이내의 자(단 2년 이상인 자도 보호심사 통해 가능)

업무처리 절차

  1.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등
  2. 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3. 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기간】권장기간 1일~3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4. 결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