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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보호대상자의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본인 학업지원 신청 가능)
  • 수형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등 직계 존・비속)
    ※ 미결수용자 가족은 해당사항 없음

보호서비스 내용

  • 학업지원 : 보호대상자 자녀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학용품 구입비용, 급식비, 학비 등 지원, 대학생 멘토 연계를 통한
    학습지도 및 인성지도 프로그램
  • 심리상담 등 : 보호대상자 및 가족의 심리적 고통 해결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해석 등
  • 가족친화프로그램 : 보호대상자 가족의 심리・사회적 건강 및 가족간 친밀감 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는 2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집단 프로그램(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프로그램 :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수형자 접견에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 가족에게
    접견을 위한 일정 비용과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흐름도

  1. 접수

    【준비서류】

    • 방문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
    • 교정기관 수형자 : 수용증명서, 교정시설 장의 추천(의뢰) 공문
  2. 초기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학업지원신청서 or 상담동의서
    • 증명서류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or 건강보험증 등), 급식비고지서, 교복공동구매안내서 등 증거 서류, 기타 지원 신청 서류
  3. 보호심사 및 결정

    【결정통보】권장기간 7일(수형자 가족지원 30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4. 가족지원

    【지원내용】

    • 학업지원(현금지원) : 학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용 및 급식비, 학비 등을 지원
      ※ 현금지원은 기본 1회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3회까지 지원
    • 학업지원(학습지원) : 학습지도 및 상담, 체험학습, 체육‧문화 활동 등 현금지원 외 서비스
      ※ 학업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 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가족친화프로그램(가족교육) :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성장이나 가족 간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강의 형식의 프로그램
    • 가족친화프로그램(문화체험) : 보호대상자 및 가족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체험 활동 일체
    • 가족친화프로그램(가족캠프) : 가족관계 증진 등을 주제로 가족 구성원의 심신을 치유하는 숙박형 힐링 프로그램
  5. 사후관리

    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