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비스 목적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여 가정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저렴하게 지원하여 가정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이고 자립을 위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본인 및 동거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함)
- 자립의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부양책임이 있는 세대주
보호서비스 내용
- LH공사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0년(2년씩 4회 연장, 2년 계약만료 시 마다 연장 심사)
서비스 제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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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교정시설 수형자의 경우 예비입주희망자 추천받아 상담 등 선정절차 가능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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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요건상담】
- 주거지원에 대한 1차 상담 진행
- 주거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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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준비
【준비사항】
- 주거지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준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거주지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취업확인서 등 가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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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담 및
보호신청【신청서류】
- 주거지원신청서,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거지원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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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심사회
심사회 개최 ·선정【심사기간】신규주택 : 필요 시 수시 개최
【심사주체】주거지원심사위원회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심사내용】주거지원신청자 입주자격 요건 및 필요성 등 심사
【물건배정소요기간】평균 60일(단, 입주예정자 선정 후 LH 공급물량에 따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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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대상물건
배정 요청 및 배정【진행내용】
- 공단에서 LH공사에 선정자 인적사항 및 지원대상 물건 배정 요청
- LH공사 물건배정 통보 → 대상자 물건 확인 후 입주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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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및 제소전
화해계약체결【약정 및 계약내용】
- LH공사 계약체결 및 주거지원 약정 체결(2년 단위 재약정, 최대 10년 거주)
【입주기간】약정체결 후 2개월 내
- 제소 전 화해계약서 작성 : 계약 해지 및 퇴거사유 발생 시 조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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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진행 및 관리
【진행내용】
- 자립활동 등 확인을 위한 상담 실시, 월임대료·관리비·공과금 등 입주자 납부
【연장심사】2년 단위, 만료 3개월 전 연장신청서 제출(임대료·관리비 연체 시 연장 불가)
【해제 및 해지사유】
- 기간만료, 월 임대료·관리비 등을 3월 이상 미납부, 재범, 대상자 사망, 약정 후 2개월 내 미입주, 지원물건 전대 및 고의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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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및 종료
- 퇴거 : 기간만료 및 재범은 4개월, 사망은 6개월 이내 퇴거일자 조절 가능
- 건물 퇴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