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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서비스 목적

창업을 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과 경제적 독립을 도모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자
  •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생활근거지가 있는 자
  •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한 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자가 아닌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외 업종 창업희망자

보호서비스 내용

  • 임차보증금 등을 연이율 1.5%로 최대 5천만원 지원(본인부담금 있음)
  • 지원기간 : 최대 6년(2년씩 2회 연장, 2년 계약만료 시 마다 연장 심사)

서비스 제공 흐름도

  1.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1차 상담

    【요건상담】

    • 창업에 대한 1차 상담 진행
    • 창업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사업계획서 등) 안내
  3. 본인 준비

    【준비사항】

    • 창업 사업계획서 준비
    • 창업 시 임차 예정부동산 조사 등
  4. 2차 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5. 창업지원
    심사회 개최 ·선정
    창업지원금 신청

    【처리기간】권장기간 30일(단, 서민금융진흥원 자금배정 일정에 따름)

    【심사주체】창업지원심사위원회 : 창업지원전문기관 직원 및 기업인 등 외부인사

    【심사내용】대상자 선정, 대상자 계약 해제 및 해지, 기간만료자의 기간 연장

  6. 약정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입

    【진행내용】

    • 창업지원 약정 체결(임차보증금 지원 및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 임차보증금의 50% 이상 본인 준비
      ※ 임차료가 없는(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20% 이상 본인 준비
    • 약정 체결 후,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입
      ※ 본인부담금 입금 시 약정효력 발생
  7. 임차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제소전 화해계약체결

    【약정 및 계약내용】

    • 임대인(건물주)과 공단(임차인), 선정자(전대인) 등 임대차 계약 체결
    • 관할법원 출두 제소전화해신청(해지 및 퇴거사유 발생 시 조속 해결)
  8. 창업지원 진행
    및 관리

    【진행내용】

    • 월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지원금 이자납부(연이율 1.5%)

    【연장심사】2년 단위, 만료 6개월 전 연장신청서 제출(이자·임대료·관리비 연체 시 연장 불가)

    【해제 및 해지사유】

    • 기간만료
    • 창업지원 개시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미입주, 지원물건 전대 및 고의 손괴
    • 월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등을 3월 이상 미납부, 재범, 대상자 사망 등
  9. 퇴거 및 종료
    • 계약해제 및 해지 후 즉시 퇴거, 임대보증금 일시 회수 후 정산
    • 건물 퇴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