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서비스 목적
창업을 하고자 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과 경제적 독립을 도모
성공창업과 경제적 독립을 도모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자격증 취득 후 활용하려 하거나 동업종에 1년 이상 근무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자
- 창업지원 전문기관 등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생활근거지가 있는 자
- 본인부담금 납부 약정서를 제출한 자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자가 아닌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외 업종 창업희망자
보호서비스 내용
- 임차보증금 등을 연이율 2.5%로 최대 5천만원 지원(본인부담금 있음)
- 지원기간 : 최대 6년(2년씩 2회 연장, 2년 계약만료 시 마다 연장 심사)
서비스 제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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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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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요건상담】
- 창업에 대한 1차 상담 진행
- 창업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사업계획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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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준비
【준비사항】
- 창업 사업계획서 준비
- 창업 시 임차 예정부동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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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담 및
보호신청【신청서류】
- 창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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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심사회 개최 ·선정
창업지원금 신청【처리기간】권장기간 30일(단, 서민금융진흥원 자금배정 일정에 따름)
【심사주체】창업지원심사위원회 : 창업지원전문기관 직원 및 기업인 등 외부인사
【심사내용】대상자 선정, 대상자 계약 해제 및 해지, 기간만료자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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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입【진행내용】
- 창업지원 약정 체결(임차보증금 지원 및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 임차보증금의 50% 이상 본인 준비
※ 임차료가 없는(전세)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20% 이상 본인 준비 - 약정 체결 후,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입
※ 본인부담금 입금 시 약정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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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제소전 화해계약체결【약정 및 계약내용】
- 임대인(건물주)과 공단(임차인), 선정자(전대인) 등 임대차 계약 체결
- 관할법원 출두 제소전화해신청(해지 및 퇴거사유 발생 시 조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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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진행
및 관리【진행내용】
- 월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지원금 이자납부(연이율 2.5%)
【연장심사】2년 단위, 만료 6개월 전 연장신청서 제출(이자·임대료·관리비 연체 시 연장 불가)
【해제 및 해지사유】
- 기간만료
- 창업지원 개시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미입주, 지원물건 전대 및 고의 손괴
- 월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등을 3월 이상 미납부, 재범, 대상자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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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및 종료
- 계약해제 및 해지 후 즉시 퇴거, 임대보증금 일시 회수 후 정산
- 건물 퇴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