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취업지원 및 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및 자생력 함양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 취득자,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서비스 제공 흐름도
- 일반취업지원
-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상담 및
보호신청【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
보호심사
【심사기간】권장기간 7일
【심사주체】
- 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취업지원과장, 담당자 등
-
고용예정
기업조사【처리기간】보호신청 후 1개월 이내
【처리내용】
- 신청 직종과 맞는 고용가능(협력)업체 조사
- 면접 일정 조정
-
동행면접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 고용가능업체 동행 방문 면접 실시 후 취업희망자·고용주의 채용의사 일치 시 취업결정
-
취업개시
및 유지【취업성공】
- 취업활동 개시 및 유지
-
보호종료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취업활동을 안정적으로 1년이상 지속한 자
- 질병·이사·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자
【사후관리】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
상담 및
보호신청【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신청서, 취업역량탐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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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심사기간】권장기간 7일
【심사내용】
- 자격 제외 대상
정부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취업자, 사업자, 학생, 국적미보유자, 재참여자
취업의지가 없고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자
- 자격 제외 대상
-
1단계
【취업설계】(최소 10일~최장 2개월)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 IAP(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단, 생활관거주자, 출소예정자 등 제외)
-
2단계
【직업능력개발】(전체 8개월)
- 직업훈련(최장 6개월), 창업교육 등
- 교육비 최대 300만원
ㆍ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
ㆍ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 출석비율에 따라 지급금액이 없거나 출석일수 인정에 따른 금액 상이, 수급자는 훈련수당 미지급
※ 본인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단계(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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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제공
- 동행면접(면접참여수당 1회 18,000원, 최대 5회)
- 이력서/면접크리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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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등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180만원) : 근속 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