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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 목적

취업지원 및 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및 자생력 함양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 취득자,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취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서비스 제공 흐름도

  1. 일반취업지원
  2.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3. 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4. 보호심사

    【심사기간】권장기간 7일

    【심사주체】

    • 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취업지원과장, 담당자 등
  5. 고용예정
    기업조사

    【처리기간】보호신청 후 1개월 이내

    【처리내용】

    • 신청 직종과 맞는 고용가능(협력)업체 조사
    • 면접 일정 조정
  6. 동행면접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 고용가능업체 동행 방문 면접 실시 후 취업희망자·고용주의 채용의사 일치 시 취업결정
  7. 취업개시
    및 유지

    【취업성공】

    • 취업활동 개시 및 유지
  8. 보호종료 및
    사후관리

    【보호종료】

    • 취업활동을 안정적으로 1년이상 지속한 자
    • 질병·이사·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자

    【사후관리】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

  1.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2.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3. 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신청서, 취업역량탐색지
  4. 심사 및 선정

    【심사기간】권장기간 7일

    【심사내용】

    • 자격 제외 대상
      정부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취업자, 사업자, 학생, 국적미보유자, 재참여자
      취업의지가 없고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자
  5. 1단계

    【취업설계】(최소 10일~최장 2개월)

    • 초기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 IAP(취업활동계획) 수립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지급
      (단, 생활관거주자, 출소예정자 등 제외)
  6. 2단계

    【직업능력개발】(전체 8개월)

    • 직업훈련(최장 6개월), 창업교육 등
    • 교육비 최대 300만원
      ㆍ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
      ㆍ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원)
      ※ 출석비율에 따라 지급금액이 없거나 출석일수 인정에 따른 금액 상이, 수급자는 훈련수당 미지급
      ※ 본인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단계(생략가능)
  7. 3단계

    【취업성공】

    • 취업정보제공
    • 동행면접(면접참여수당 1회 18,000원, 최대 5회)
    • 이력서/면접크리닉 등
  8. 사후관리

    【사후관리】

    • 취·창업자 직장 적응 등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 취업성공수당(180만원) : 근속 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