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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서비스 목적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취업 연계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자격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활용 기술교육을 받아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서비스 제공 흐름도

  1.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3. 보호심사

    【심사기간】권장기간 3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취업지원과장, 담당자 등
  4. 입교예정 학원선정
    및 수강일정 조정

    【처리기한】보호신청 후 1개월 이내

    【처리내용】

    • 입교학원 선정 : 입교대상자의 주거지 및 연고지 인근
    • 학원 수강 일정 조정 : 선택과정 일정 조정, 입교의뢰공문 학원에 발송
  5. 학원입교 및
    직업훈련 유지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 훈련의 종류
      ·직영 훈련 : 용접, 전기,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영농,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일반 훈련 : “허그훈련”을 제외한 일반학원 위탁 훈련(40만원 내외)
      ·허그 훈련 :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에 참여, 2단계 직업훈련(최대 6개월)
    • 프로그램 내용 : 기술교육 및 멘토링 실시

    【보호기간】

    • 최대 6개월 내 수료 원칙(교육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직업훈련
    보호정지 및 수료

    【보호정지】

    • 질병·취업·연락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종료사유】

    • 교육수료(80%이상 수강) 및 자격취득(수료증 또는 자격증 제출 필수)
    • 보호정지 대상자가 훈련을 계속 받을 의사가 없을 경우 1개월 유예 후 종결
      ※ 보호정지 종결자의 경우, 관련 법령 환불규정에 준하여 수강료 환불
      - 일반훈련의 경우, 종료 후 추가 과정 신청 불가
  7.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취업연계】직업훈련 수강 직종에 맞추어 취업연계 지원

    【사후관리】수료자 중 미취업자 3개월 사후관리 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