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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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부모의 구금 등으로 가정 해체를 경험한 미성년 자녀들의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학업 환경 조성 및 경제적 지원 제공
멘토링 등 학업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 조성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원

지원 내용

  • (직접지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업 관련 물품 구매 및 학습 지원을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장학금 등)
  • (간접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 학습치료, 청소년 상담 지원 등

지원 대상

  •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자 및 그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
    ※ 연령 제한은 만 24세 이하(청소년기본법 기준)

지원체계도

  1. 기본지원(1회)

    【희망자 접수/지원 신청】

    • 사전상담조사서 : 서신 등 활용 신청 희망자 관리
    • 유선 상담 : 사업 안내 등 신청 희망자 관리
    • 보호대상자, 대상자 가족 등 신청 관련 서류 안내

    【접수 및 상담】

    • 신청 관련 서류 접수 및 초기 상담 실시

    【심사 및 결정】

    • 보호심사회 심의(지원 결정)
    • 기본 1회 청소년교육의 현금지원 지급

    【멘토링 관리】

    • 생활환경, 자녀 학업실태 등 멘토링 관리 실시
    • 추가지원 필요 제출서류 등 신청 안내
  2. 추가지원(3회)

    【추가지원 접수】

    • 추가지원 관련 신청서류 접수(학업 관련 물품 구매 영수증 및 내역)

    【심사 및 결정】

    • 보호심사회 심의(추가지원 결정)
    • 자녀 청소년교육지원 적합성 검토

    【추가지원 (1 · 2 · 3회차)】

    • 심의 통과 시, 1회차 추가지원액 지급
    • 1회차 지원 이후 학업 관련 물품 지출 증빙 추가 접수 시 2, 3회차 지원 가능(회차별 증빙 필요)

    【멘토링 관리】

    • 매월 생활, 학업 상태 등 상담 실시
    • 취업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타 보호사업 연계

    【보호종료】

    • 추가지원 3회 지급 후 청소년교육지원 보호종료 실시
      * 단, 학습지도 등 간접지원 실시 중일 경우 간접지원 종료 시 보호종료 처리
    • 사후관리 동의 여부 확인

    【사후관리】

    • 본인 동의 시 사후관리 실시
※ 간접지원은 기본지원의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지침 제23조제2항에 의거 지원 기간 1년, 필요시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