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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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7004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우)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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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1-0555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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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음주 및 마약류 등 중독 관련 범죄율 증가에 따라 관련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치료·재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종 중독 증상 예방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법무보호대상자 대상 중독예방교육 추진

지원 내용

과정명 교육 내용
기초과정(1~2시간) 음주, 마약류, 도박,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예방 관련 교육
기본과정(4시간) 공단 사업 소개(영상 시청 등) 및 사전상담, 직업과 적성에 대한 이해 교육, 직업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등
심화과정(7시간) 사회적응 예측 지표 설문지 배포 및 작성, 직업심리 검사 결과에 따른 직업 동향 설명, 중독예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직업 정보 제공 등

지원 대상

  •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응 및 자립을 위해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및 그 가족

지원체계도

  1. 희망자 접수/
    지원 신청
    • 사전상담조사서 : 서신 등 활용 신청 희망자 관리
    • 유선 상담 : 사업 안내 등 신청 희망자 관리
    • 보호대상자, 대상자 가족 등 신청 관련 서류 안내
  2. 접수 및 상담
    • 신청 관련 서류 접수 및 초기 상담 실시
  3. 심사 및 결정
    • 보호심사회 심의(지원 결정)
  4. 교육 계획 수립
    • 대상자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 교육 편성
    • 대면 교육(적정 강사 섭외)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5. 교육 실시
    • 대면 교육 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 만족도 조사 실시
  6. 교육 결과 보고
    • 교육 실시 결과 보고
    • 비대면 교육 시, 수료증/소감문 첨부
    •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점 도출
  7. 멘토링 실시
    • 취업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타 보호사업 연계
  8. 보호종료
    • 타 교육지원사업 수강 여부 확인
    • 사후관리 동의 여부 확인
  9. 사후관리
    • 본인 동의 시 사후관리 실시
    • 취업지원,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타 보호사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