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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자립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대상자의 질병, 부상 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 숙식제공자 및 직업훈련 입교자, 취업근무자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사람

서비스 제공 흐름도

  1.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초기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주민등록등본(가구규모, 가족확인용), 지원금수령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 등)
    • 증명서류 : 의료지원(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영수증),
      주거비용지원(임차계약서 사본), 교육지원(재학증명서),
      기타 긴급지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3. 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 및 지급기간】서류 접수 완결일로부터 권장기간 7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4. 긴급지원

    【지원내용】

    • 일반지원 : 생계지원(3인 이상 가구 최대20만원), 의료지원(최대30만원), 주거비용(5인 이상 가구 최대30만원), 교육지원(고교생 최대 15만원)
    • 기초지원 : 숙식기초생활(10만원), 직업훈련장려(20만원), 취업활동지원(20만원)
      ⇒ 재원은 기부금품이므로 지부(지소) 실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적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 기본 1회, 추가 3회(월소득, 소유재산액, 금융재산액 확인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좌통합 조회
  5. 사후관리

    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