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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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7004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우)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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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1-0555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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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주거환경개선이 현저히 필요한 보호대상자 및 가족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거복지 증진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으로 가족 단위의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및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

지원 대상

  •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중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구분 항목 지원내용
노후불량
주택
개보수

실내마감

도배, 장판, 타일, 커텐박스 등

창호

(창)문틀, 방충망, 방범창, 유리 파손 등

주방

씽크대 부속물(파손, 망실, 탈락 등)

화장실

천정, 벽체, 바닥, 세면기, 양변기 등
미성년 자녀
공부방
만들기

학업관련물품 지원

책상, 의자, 스탠드 조명, 컴퓨터(태플릿, 패드 포함), 프린터

공부방 환경조성 지원

도배, 장판, 샷시, 조명, 블라인드(롤스크린 포함), 가구(수납장, 옷장, 침대)
※ 자녀 공부방 지원은 위의 지원 내용 외에는 지원 불가
기후위기
재난피해
지원 및 예방

기후위기재난예방지원

차수막 및 침수경보기(센서) 설치, 도배, 장판, 냉난방 설비 지원 등
※ 도배, 장판은 기후위기재난이 원인인 경우로 한정

지원체계도

  1. 1단계

    【환경개선 신청】

    주거환경개선 신청서 등 보호 개시를 위한 신청서 접수

    •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 미성년 자녀 공부방 만들기
    • 기후위기 재난피해 지원 및 예방
    ※ 담당 : 주거환경개선 담당자
  2. 2단계

    【환경 조사, 지원 사항 협의】

    • 환경조사에 따른 우선 개선 사항 협의 및 결정
    ※ 담당 : 주거환경개선 담당자
  3. 3단계

    【환경 개선】

    • 결정된 환경개선 사항 실시 (주택 개보수, 공부 환경조성, 기후위기 예방지원)
    ※ 담당 : 자원봉사자, 전문인력,주거환경개선 담당자
  4. 4단계

    【보호종료(전환)/사후관리】

    • 보호미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필요시) 타보호사업 연계
    ※ 담당 : 주거환경개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