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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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7004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1로 86 (우)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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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21-0555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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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적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및 정보 제공
정신·육체적 건강 회복을 통한 안정적 자립 활동 수행

지원 대상

  •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건강 회복 및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치료지원 신체 및 정신적 기초건강에 대한 진료 및 치료, 약제비 지원
건강검진 기초건강 상태를 확인 및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지원
위험사례 지원 심리검사‧상담 결과 위험사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지원체계도

  1.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상담 및 보호 신청

    【신청서류】

    • 보호신청 및 자립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3. 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기관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 자립의지 및 건강 상태 등 지원 적합성 심의
  4. 치료기관 연계

    【지원내용】

    • 공단 연계 병/의원 연계 또는 치료 가능 병/의원 발굴
  5. 기초건강지원
    및 멘토링

    【지원내용】

    • 연계된 병/의원을 통한 진료/치료/약제비 지원
    • 추가 치료 필요 여부 확인
    • 생활, 취업 전반적으로 필요사항 상담 및 멘토링
    • 취업지원 등 타 사업 연계
  6. 보호종료

    【보호종료】

    • 기초건강지원 종료에 따른 보호종료
    • 사후관리 본인 동의여부 확인
  7. 사후관리
    • 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