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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개요

  • (내용) 보호대상자에게 의복, 결연,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가족관계 등록 창설 및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지원
  • (심사기준) 형사 ‧ 보호처분을 받거나 출소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자립의지 있는 자

업무처리 절차

  1. 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2. 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3. 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기간】권장기간 1일~3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4. 기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