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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및 사후관리

개요

  • (내용) 보호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희망 여부부에 따라 사회복귀를 위한 생활지도 및 부가적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심사기준) 공단 보호서비스를 받은 자 중 사후관리(멘토링)에 동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