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년간 생활관 시설 거주 시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 제공
자립기반마련 | · 안정된 주거로 취업 및 생계기반 마련 |
사회성향상교육 | · 사회성성향을 위한 정보습득 및 여가활동 |
사회봉사활동 | · 회복적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봉사 |
질병·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자에게 치료비, 교통비, 구호양곡 등 지원
본인 방문신청 | · 기관별 자체 보호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결정 |
사후관리 | · 경제적 어러움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자격취득교육 실시(직영·위탁)
전문학원 등록 | · 기술 습득을 위한 민간학원 또는 사회성향상 |
자격증 취득 | · 분야별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경쟁력 강화 |
취업 알선 | · 분야별 업종으로의 자립기반 마련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직장알선 등
진단/경로 설정 |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지원 |
자격증 취득 | ·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 취득 |
취업 알선 | · 보호위원, 독지가 등을 통한 취업알선 |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5천만원)
사업계획 심사 | · 희망자가 사업계획을 제출 창업기회 제공 |
창업자금 지원 | · 임차보증금을 연3% 저리로 최대 5천만원 |
사후관리 | · 지속적인 관리 자립상태 유지 및 영업지원 |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최장 10년 거주)
주거지원 심사 | · 신청자 중 부양가족, 경제여건, 자립의지 등 고려하여 종합심사 |
주택지원 | · 최대 10년간 거주공간 지원, 자립기반 마련 |
입주상담 및 시도 | ·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위원회 등을 통한 지원 |
사실혼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 거행, 각종 후원물품 지원
합동결혼식 지원 | · 경제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원 |
보호대상자 가정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회복 및 가족기능 강화를 돕는 통합지원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 · 보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가족기능 향상 |
가족캠프/문화체험 | · 전문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
자녀학업지원 | · 대상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 |
사전상담, 심리상담, 사회성 향상 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 지원
멘토링 | · 보호가 진행 중인 현재원에 대하여 보호 종료 시 까지 실시(숙식제공, 직업훈련 등) |
사후관리 | · 관계지속을 위해 보호 종료가 된 시점부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최대1년까지 실시 |
타 보호시설에 위탁 알선, 주민·가족관계 등록, 입양 및 의료시혜 등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호적취득 | · 본적불명, 무적자 행정업무 지원 |
주민등록 재등록 | · 사회생활 전반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