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보호·계약·관리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공단 직원 사칭 스미싱 사례 대응방안 안내

최근 우리 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업체 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 공단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실명을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공단 내선전화(핸드폰 등 개인전화 미사용), 공식 이메일(@koreha.or.kr)로만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2. 구입방법 확인(나라장터의 경우)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공단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단 직원 사칭 피해를 입은 업체께서는 우리 공단 직원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하여 주십시오.
  공단 또한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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