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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해피콜 지원 사업 안내문

□ 해피콜 지원 사업이란?
-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 자격: 법무보호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 신청 방법
1. 해피콜 지원 신청 문의: ☎1551-6004
2. 신청 절차
- 사전상담 참여 시 해피콜 지원 희망 의사 표현, 안내문 수령
※ 상담 시 안내받은 절차로 온라인 직접 신청
- 사전상담 미참여 시 공단 지부(소)로 해피콜 지원 문의 후 온라인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koreha.or.kr)
- 신청 후 통신사와 유선 상담을 하여 개통 절차 진행
□ 참여 시 혜택
1. 최대 6개월 통신비 지원
- 5만원 상당 요금제 이용(무약정, 5G 데이터 10GB, 통화/문자 무제한)
- 5G 데이터 10GB 조기 소진 시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 이용
2. 단말기가 없는 경우 중고 단말기 구입 가능(5만원 상당)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요 사업(가족지원, 취업지원 등) 연계
- 매월 해피콜 상담 전화를 통해 애로사항 파악 후 법무보호사업 지원 연계
4. 종료 후 24개월 약정을 통해 25% 할인 요금(월 37,500원)으로 이용 가능
□ 유의 사항
1. 통신비 체납이 있는 경우 완납 처리 후 가입 가능
2. 매월 해피콜 전화 상담 응답 및 지속 이용 동의 필요
- 매월 3회, 최대 6회 미수신 시 지원 종료
※ 예) 10월달에 3회 해피콜 미수신, 11월달에 3회 해피콜 미수신 시 종결
3. 해피콜 지원 사업 기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불가
4. 공단 지원 사업 연계를 위해 실시되는 해피콜 전화 수신 필수
5. 모든 가입 관련 내용은 통신사와 상담 후 결정됨
※ 재참여 제한: 6개월 만기 종료 후 1년간 재참여 금지 권고
본 안내문은 해피콜 지원 사업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해피콜 지원 신청 문의: ☎1551-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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