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1년 6월 11일(금)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가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만장일치 통과됨에 따라 민·관·지역사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은 경기도 범죄 발생현황을 시작으로 공단 보호사업 설명, 수형자 가정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수형자·출소자 자녀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가정 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물림 및 2차 범죄의 위험에 놓여있음을 언급하며 민·관·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한 수형자 가정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날 참석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외 2명,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위원(조례 대표발의) 외 4명,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박노극 과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조명순 회장 외 임원 5명, 직업훈련위원회 홍승훈 회장,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식 교수가 참석하였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은 축사로 “제351회 본회의에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공단이 더욱 발전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사회정착에 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도의회 차원에서도 원활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은 “경기도 지역사회로 돌아온 보호관찰 대상자와 출소자가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설명회와 제정된 조례에 기반하여 경기도와 협력함으로써 범죄없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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