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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안내

포상이란?

포상(褒賞)상훈(賞勳)과 같은 의미로 서훈(敍勳)표창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ʻ서훈(敍勳)ʼ이란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서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훈장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ʻ훈격(勳格)ʼ훈장의 등급이나 포상의 종류를 말합니다.

※ 포상(褒賞) = 상훈(賞勳) / 서훈(敍勳) = 훈장 + 포장 / 포상(褒賞) = 훈장 + 포장 + 표창

정부 포상 종류

○ 공적에 대한 상훈은 훈장・포장・표창으로 구분됩니다.

정부 포상 종류: 훈장, 포장, 표창
구분 (훈격) 내용
훈장 (12종) 무궁화대훈장, 건국・국민・무공・근정・보국・수교・산업・새마을・문화・체육・과학기술 훈장(각 5등급, 무궁화대훈장은 단일등급)
포장 (12종) 훈장 종류 중 무궁화대훈장 제외, 예비군포장 포함(등급 없음)
표창 (2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포상 주요 실적 및 현황

1984년 정부포상 수상 이래 현재까지 총 130명의 수상자를 배출

최근 5년 수여 현황

연도/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연도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2021 1점(목련장) 1점 2점 2점
2022 1점(목련장) 1점 2점 2점
2023 1점(동백장) 1점 2점 2점
2024 1점(동백장) 1점 2점 2점
2025 1점(동백장) 1점 2점 2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포상 추천 기준 및 자격

  • 추천 대상 : 공단 자원봉사자

  • 수공 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법무보호복지 사업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단계별 포상 : 이사장 표창 → 법무부장관 표창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훈(포)장

  • 재포상 금지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에서 후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과거의 포상이력 확인 가능

  • 포상 제한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정부포상업무 지침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포상 추천 흐름도

[매년 4~6월 후보자 법무부 추천]

자원봉사자 참여 의사 표명

주체: 자원봉사자,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역할: 정부포상 심의 신청 등록 (참여 의사 표명)

※ 이 과정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추천 흐름의 중심은 지부(소) 법무보호심의위원회입니다.

1

지부(소)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역할: 심의 및 선정, 결격 대상자 사전 제외, 정부포상 법무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공단 심의위원회로 후보자 추천

2

공단 법무보호심의위원회

✅ 핵심 결정: 포상규모 3배수 선정

*지부(소)에 최종 후보 결과 및 안내

3

법무부 (보호정책과)

4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

역할: 포상 후보자 추천

5

행정안전부

🎉 최종 포상자 확정

문의처

포상 관련 문의처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email
담당 부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정책부 임남오 계장 054-421-0533 sunset1987@koreha.or.kr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지부(소)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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