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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가입절차

정회원가입절차

1. 정회원가입절차

학회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입회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자격심사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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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8058-2678 팩스번호 031-8058-2670, 이메일: familyrc@hanmail.net

※학회비 납부 계좌 : 농협 301-0152-2849-11(예금주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 가입자격 안내

정회원 [회칙 제5조]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 법무보호복지사업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판·검사, 변호사 또는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보호교정실무에 종사한 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속의 5급 이상 임직원 중 이사회에서 정한 직원

▪ 민간법무보호복지법인 임원

▪ 기타 범죄예방위원 지역․지구협의회 임원 및 공단 직능별 후원회 임원


준회원 [회칙 제 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범죄예방위원 및 후원회원, 기타 법무보호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회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