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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년 10월 1일

개정: 2022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법무보호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임원・구성원 및 논문투고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목의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의미한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 등은 제외한다. 가.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라 함은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과정, 학설, 결과 등을 정단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당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공저자가 되거나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제시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등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예비적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행한 경우 그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7.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다음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논문으로 간주한다. 1.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등 표절프로그램검사 결과 표절 비율이 15% 이상인 논문 2. 투고규정의 제출원고 형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맞춤법, 번역 등의 오류가 다수 존재하여 표절검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논문 3. 투고자 본인의 학위논문을 별도의 표기 없이 요약하여 투고한 논문 4. 가족(부모, 자녀, 부부 등)이 공저한 논문. 다만 공저한 가족이 논문주제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타인의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을 인용하여 작성한 논문

제2장 연구자별 운영규정


제1절 투고자


제4조【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를 하지 않는다.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 인용한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글에서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와, 자신이 이미 쓴 글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한 표절로 보고 이를 금지한다.

제5조【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


투고자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의 금지”)를 하지 않는다.

제6조【연구 성과의 중복 게재⋅출판의 금지】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어야만 한다. ③ 투고자는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편집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할 경우는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편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자


제8조【편집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공평취급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절 심사자


제12조【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논문집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정평가의무】


①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4조【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①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5조【비밀준수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심사자는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되며,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설치】


학회에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연구원의 임원, 구성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예비조사 및 본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장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은 연구성과물 등의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제21조【부정행위 등의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익명제보도 할 수 있다. ③ 제보자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의 내용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보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소명이 현저하게 부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본 조사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검증을 위한 진실성, 구체성 및 명확성을 갖추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추가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 후 6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부적절행위의 혐의사실과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3.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24조【본 조사】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 조사의 판정은 조사개시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25조【출석요구 및 증거보전】


①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 조사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으로써 피조사자의 명예 또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척・기피・회피】


①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직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피조사자인 경우 또는 피조사자와의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9조【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본조사에 의하여 연구윤리위반이 인정된 경우 즉시 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등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③ 본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하며, 판정 후 10일 이내에 판정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31조【연구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대한 인용판정이 있는 경우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1. 논문의 게재취소 2.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관계 기관에의 통보 4.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윤리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투고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본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재심의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직무와 판정에 관한 사항은 제24조 내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명예회복 및 후속조치】


재심의결과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 등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계된 정보는 판정이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

제35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