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이미지
  • 프린터
논문투고지침

『법무보호연구』 투고 및 편집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5년 10월 1일

개정: 2022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의 학회지 「법무보호연구」의 논문투고,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 발행】


학술지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① 한국법무보호복지의 발전에 기여 ② 한국법무보호복지 연구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③ 한국법무보호복지 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자료 확보

제3조【모집분야】


투고규칙 등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목적에 맞는 논문을 모집하며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① 학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할 것 ② 법무보호복지사업을 포함한 형사정책의 이론적, 정책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③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제2장 심사위원


제4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회는 「법무보호연구」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제6조【심사비의 지급】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및 심사


제7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투고절차】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투고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한다.
1. 논문게재신청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및 논문유사도검사결과 각각 1부와 논문 파일 1개 제출 2. 심사비 입금 3.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 이상) 4. “게재확정”,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판정 5. 심사절차 6. 출판된 후 게재료 납부 7. 「법무보호연구」 및 별쇄본 수령

제9조【논문심사 및 절차】


① 논문심사 진행절차는 논문접수, 예비심사, 논문별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 편집회의 개최 및 심의, 심사결과 통보, 저자별 논문 수정, 논문집 발간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논문심사의 평가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4가지로 나눈다. ③ 본 학회지의 심사 및 게재에는 신청접수일로부터 짧게는 31일, 길게는 45일 이상 소요된다. 본 학술지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주제 및 논문체계의 적합성 심사와 표절률 심사를 실시한다. 체계적합성 심사에서는 논문이 본 학회지 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주제적합성 심사에서는 서론에 연구 필요성과 기대 성과, 논의에 법무보호복지 연구와 실제에 관련된 시사점, 참고문헌에 법학·사회과학 등 법무보호복지 유사분야 학술지 논문 포함 수준 등을 검토한다. 표절률 심사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등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표절검사 결과에서 표절률이 30% 이하인지를 검토한다. 2.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결정 전에 해촉 가능성에 대해 2회 이상 공지해야 한다. 해촉 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해촉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심사위원은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5.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받은 후, 심사결과 종합판정에 의거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 최종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6.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한 종합판정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을 참고로 하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합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비고
게제 게제 게제 게제 게제확정
수정 후 게제 게제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여부확인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 최종 심의·의결
게제 게제 수정 후 재심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게제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제 게제 게제불가 다음 발간호 도착분에 한해 다시 심사절차 진행
게제 수정 후 게제 게제불가
게제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제 수정 후 재심 게제불가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게제 게제불가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제 수정 후 재심 게제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제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재불가 확정
수정 후 게제 게제불가 게제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제불가
수정 후 재심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게제불가
7.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심사결과가 “게재”일 경우, 출판 작업에 들어간다. 2) 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일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서를 반영한 수정논문과 수정보고내용을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를 받고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투고자가 제출기한을 넘겼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논문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심사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반송 후 다음 호의 도착분에 한해서 다시 심사절차를 거친다. 4) 심사의견이 “게재불가”2개 이상 나온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8. 1차 심사의견이 “수정후 게재”의 수정논문과 수정보고내용을 심사위원에게 보내면,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2차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9. “수정후 게재”의 논문에 대한 2차 심사의견의 결과가 “게재”일 경우에는 출판 작업에 들어가고, “수정후 게재”일 경우에는 3차 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심사기준 및 평가】


① 논문심사평가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결과 구성의 논리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1.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 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 및 연구, 주제와 내용의 적절성 2. 연구결과 구성의 논리성 : 논리의 적절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 선행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방법의 적절성, 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타당성 : 연구논문의 명료성과 가독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 이론적 기여도, 정책 기여도 ② 평가는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100점 만점) 하여 “게재가(80점이상)”, “수정후 게재(79-70점)”, “수정후 재심(69-60점)”, “게재불가(59점 이하)”로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평과 수정·보완사항을 논문심사결과통보서 또는 별지에 기록하여 첨부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은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게재불가 사유】


① 전조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직권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 2. 원고의 내용이 본 규정 제3조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본회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3. 문헌유사도 검사결과 유사율이 30% 초과 되어 나온 경우

제12조【심사결과 알림】


① “게재”로 결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전자문서, 이메일 등 포함)로 알린다. 논문심사결과는 별도 서식에 따라 심사자들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② 심사결과 통보 시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③ “게재불가”의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으로 결정한 때에는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또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한다.

제13조【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게재편수】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게제예정증명서 발급, 게재료 및 원고료


제15조【게제예정증명서】


편집위원회는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사료】


논문투고 시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정후 재심 판정 후 재심사를 받을 경우 편당 60,000원으로 한다.

제17조【게재료】


1. 논문 기본 게재료는 250,000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50,000원)으로 한다. 다만 교수·법조인·연구원(소) 연구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논문 분량이 20장이 넘을 경우 한 쪽당 2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3. 별쇄본은 10부씩 제공한다. 4.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발표문에 대한 게재료를 면제한다.

제18조【원고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게재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학술지 발행


제19조【논문게재순서】


논문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저작권】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학술지인 법무보호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물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논문 PDF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자가 책임진다.

제21조【논문처리 현황에 대한 명시】


게재되는 논문처리 현황 즉 원고접수일, 심사종료일, 게재확정일 등은 해당년도, 월, 일 등의 순서로 각각 명시하고 논문의 본문과 참고문헌 사이에 기입한다.

제22조【법무보호연구의 발행】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연 2회 발행되며 증판 발행할 수 있다. 단, 증판 발행시 증판 발행 이전 횟수로 되돌릴 수 없다.
호수 발행일 논문접수 마감일
매년 1호 6월 30일 5월 15일
매년 2호 12월 31일 11월 15일


제6장 보칙


제23조【운영세칙】


1. 발행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논문투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투고지침’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