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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년 10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2년 5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함) 정관 제4조에 규정된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등의 출판물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구성】


이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은 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이나 실무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법무보호복지, 재범예방 및 형사정책 연구분야 실적이 뛰어난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편집위원장이 선임·위촉한다. ③ 편집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편집위원(위원장 포함)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3.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게재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4. 논문 게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6. 기타 간행물 등 출판물 발행의 기획, 편집 및 발간 7.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칙 등 지침의 제정·개정 8.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결과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영문초록 감수위원】


영문초록 감수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편집위원회에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2.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3.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4. 논문심사표 및 번역논문심사표의 수합 5. 접수대장의 작성 6. 편집 관련 규칙 개정안 작성 7. 한국연구재단 관련 업무 8. 게재논문의 저작권 관리 업무

제10조【투고 논문 작성, 제출 및 심사】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 제출 및 심사는 「법무보호연구 투고 및 편집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3장 보칙


제1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과 「법무보호연구 투고 및 편집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