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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정관



제정: 2012년 12월 14일

시행: 2014년 03월 24일

전면개정: 2019년 01월 17일

시행: 2019년 11월 06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Korean Society for Rehabilitation, KSR)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법무보호복지사업 및 제도에 대한 제반 학술연구를 통해 법무보호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오산시에 두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무보호복지사업 및 제도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학술지 발간 및 연구발표회・토론회 개최 3. 관련 단체와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4. 법무보호복지 관련 법・행정・정책 연구 5. 법무보호복지 분야 도서・문헌・자료의 수집, 정리, 배포 6. 학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7.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들을 위한 전문상담 활동 8. 회원의 권익도모 및 친목 9.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2. 법무보호복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교정보호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법무보호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급 이상 전・현직 직원 5. 법무부의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법무보호위원 6. 민간 법무보호복지 단체의 임원 ③ 일반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6급 이하 전・현직 직원 2. 기타 법무보호복지에 관심이 있는 자 ④ 본 회의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입회】


본 회의 입회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그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 회의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고, 전문학술지 “법무보호연구”에 투고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따르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 회의 탈퇴는 회원이 서면이나 구두로 그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회비납부, 행사참여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3년간 연속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정관에 규정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본 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직원


제9조【임원】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 3. 이사: 10명 이상 100명 이하 가. 직능별(총무, 학술, 재무, 섭외, 홍보 등) 이사: 각 5명 이하 나. 지역별(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해외) 이사: 각 10명 이하 4. 감사: 2명 5.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 등의 선임 등】


①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이 된다. ③ 부회장, 고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고문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3조【간사】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이나 일반회원 중에서 총무간사, 편집간사, 섭외간사 등의 간사를 임면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정회원에게 늦어도 회의 2주전까지 우편이나 전자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해산, 기타 중요한 사항 ⑥ 총회의 의결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원의 제명은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가 감사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회의 2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우편이나 전자주소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안과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감사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수입・지출결산서, 재산목록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능별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회의 2주전까지 상임이사회 구성원에게 우편이나 전자주소로 통지하여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화상회의나 가상공간의 통신망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포상에 관한 사항 2. 부회장, 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임면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에 관한 사항 5. 학회가 수주한 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6. 본 회의 조직도, 회원・임원의 명부에 관한 사항 7.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상임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원】


① 본 회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의 액수와 징수방법은 매 회계연도 초에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9조【사업 및 회계연도】


①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한 후 나중에 승인된 예산에 따라 조정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포상】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상, 공로상,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보고】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주무관청(법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①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에 의한 본 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제정 2012.12.14., 시행 2014.03.24.)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이 시행될 당시의 본 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9.01.17., 시행 2019.11.0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정관이 개정되기 전에 임명된 본 회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