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갑질 피해 신고센터
공단 갑질 피해 신고센터 (실명, 익명)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유형 및 대표사례
유형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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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이익 추구 |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
사익추구 | 금품·향응수수, 채용청탁, 사적심부름, 편의제공요구, 민원인에 대한 부당특혜요구 등 |
업무적 불이익 | 입찰 참가자격 부당제한,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 불필요한 업무지시, 부당한 대우 |
인격적 불이익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신고방법
- 실명신고 시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시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익명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팩스로(팩스번호 : 070-8277-8890) 송부바랍니다. -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공단 감사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 054-911-7937 / 신고상담전용전화 : 010-8789-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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