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 다수의 보호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으로 인증해주는 제도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자립지원을 위해 다수의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우수기업을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기업을 예우하고 보호대상자 고용문화 확산을 도모
1.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2. 외국인 사증발급 및 체류 허가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 제공
3. 신용보증기금 이용 시 기금 내부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대한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 부여
5. 신한은행 대출금리 우대
6. 국민은행 대출금리 우대
7.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마크 사용
보호대상자를 직접고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아래의 호에 해당하는 자 혹은 기업
1. 공단 소속 운영·보호위원이 운영하는 기업
2. 공단과 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해 MOU체결 기업
구분 | 추진내용 | 비고 | ||||
모집 공고 | •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공고 | 공단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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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관련서류 접수 |
기업 → 해당 지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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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상신 | • 신청 접수 기업 상신 |
해당 지부(소) → 공단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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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구성 |
• 위원장 포함한 5인~7인 이내 구성 - 1/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공단 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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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심사위원회 개최 |
1. 요건 심사 |
• 신청 요건 충족 여부 심사, 관련 증빙자료 확인 등 • 신청기업에 대한 부적합 사유 조회 |
공단 본부 | |||
2. 선정 심사 |
• 정량평가(고용률, 고용인원, 근속기간) • 정성평가(고용 활성화 및 근속유도,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 가점(기타 일자리 관련 인증 또는 포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
심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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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심사결과 상신 |
3. 법무부 승인 상신 |
• 심사 결과 우수기업 인증 상신 → 법무부 인증 승인 시 최종 확정 |
공단 본부 → 법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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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결과 통보 | • 지부(소) 및 신청기업 결과 통보 | 공단 본부 |